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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KLPGA 중계권 입찰 심사... 법원 “공공성·공정성 해친다”

김지한 기자2022.08.1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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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중계권 계약 공개 입찰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신규 방송 중계권 계약 공개 입찰과 관련한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법원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0일 JTBC디스커버리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KLPGT)를 상대로 낸 ‘KLPGT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의 임시 지위 보전과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11일 KLPGT가 향후 5년(2023~2027년)의 신규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뒤 불거진 불공정 심사 평가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KLPGT는 당초 지난 달 초 입찰 공고를 내고 1차 서류 심사, 2차 PT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찰 공고를 올린 뒤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입찰 경쟁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중계권사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심사 평가에서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면 KLPGT에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입찰 참여 조건에 담겨 논란을 키웠다.

JTBC디스커버리는 이에 지난 달 중순, 위약금에 대한 서약서에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 공고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KLPGT 측에 보냈다. 아울러 입찰 참여 유의사항, 서약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KLPGT는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지난달 21일 ‘위약금 20억원’과 관련한 내용을 지우고 일부 보완해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수정해서 올렸다.

당초 법원이 1심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JTBC디스커버리는 곧바로 항고를 제기했다. JTBC디스커버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제외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번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KLPGT는 지난 주 입찰 유의 사항 미준수 등을 이유로 JTBC디스커버리에 1차 서류 심사 탈락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JTBC디스커버리가 선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서명을 유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KLPGT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JTBC디스커버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입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한 서명을 유보한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차례 심사를 거쳐 16일 중계권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했던 KLPGT는 또 한번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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